▲지난 3일 ‘농성 68일째’임을 알리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천막. 약 20미터(m) 떨어진 대구교육청 입구에는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쓴 입간판이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동평중학교 교사인 그는 1월 1일부터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맡았다가 5월 23일 대구교육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직위해제는 해임 등 본격적인 징계의 전 단계다. 그가 노조 전임 인정을 요구하며 대구지부로 '출근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그 이유였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조합원 중 해직 교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후, 교사들의 저항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경북, 경기, 대전 등 4개 시도는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등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것 등에 항의해 퇴근 후 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조 지부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정치적 이유에서 전교조를 희생물로 삼은 것"이라며 보수적인 대구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의 정체성을 보이려는 것이 전교조 탄압의 배경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전교조가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혁을 요구하니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에도 전교조의 수난 계속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