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인일보
9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원내부대표)이 원내 회의와 언론을 통해 이달 중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R&D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림돌', '불필요한 규제'로 표현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업체와 연구현장에서는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시행도 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을 '미봉책', '개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관련 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안전 인식 부족을 우려하며 국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 의원의 발언과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두어야 할 국회의원으로 매우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경제단체 대변인 혹은 변호인을 자처하는 꼴"이라 규정했다. 또한 "신 의원을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체도 없는 경제계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치적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보였던 셈이다.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자'며 국회가 힘을모아 만들어진 법이 바로 화평법이고 화관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식에서 "기업 이익에 눈먼 사람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져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규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