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조정훈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상당수가 교장이나 교감, 원감 등 학교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7일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상당수의 교사들이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4%(84명)는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어라',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마라', '예쁜 옷을 입어라' 등의 '복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복장에 대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행위에도 해당된다.
또 응답자 중 3.3%(17명)은 '학부모나 학생에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거나 '학부모나 학생에게 너무 화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등 화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1박2일 연수나 워크숍 등 학교행사와 관련해 응답자의 32%(165명)가 교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행사가 진행된다고 답했고 34.9%(179명)는 교장을 포함한 부장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7.1%(344명)는 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 없이 관리자와 일부 부장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 대해 49.5%(254명)는 이런 행사에 대해 교육적 효과성이나 실질적인 보탬이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참석을 강요당한다고 답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응답자의 34.2%(124명, 매우불편 12.5%, 불편 11.7%)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는 등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준비물을 제때 구매하지 못해 수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했다.
연가나 조퇴, 외출, 지참 등 휴가의 경우에도 41.1%(211명)는 휴가를 신청하면서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편 없이 개인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7.4%(192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513명을 대상으로 교육청 업무메일 시스템과 문자발송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설문 내용의 범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설문기간까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