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19.6.21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방식은 일괄 폐지가 있고, 선별 전환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제도 자체가 없어져서 일괄 폐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6월 26일 국회 교육위에서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임기 초반에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폐지는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가는 내년에도 있습니다. 학교 하나하나를 둘러싼 논란, 정부의 옥석 가려주기, 정치권의 여러 움직임 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를 심리라고 하는데, 교육도 심리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주는 신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예 자사고'로 향하는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출혈은 심해지겠지요.
제도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고교체제 개편 3단계'라고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하지만 폐지 없다고 못박은 상태에서 경우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제도를 축소하거나 일반고·특목고·자율고·특성화고로 나뉜 고교 유형을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단순화하자는 안이 그나마 괜찮은 방안으로 예상됩니다만, 개편 동력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제 발등 찍기의 가능성
당장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북교육청 위법'이라는 교육부 잣대가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 없거나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하나뿐일까요? 예컨대 학생충원율 만점은 80%에서 95%로 높아졌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감사 지적사례 감점은 5점에서 12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미리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몇 개월 전에 알렸습니다.
소송에 임하는 자사고들은 이런 점을 백분 활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부의 위법 논리를 서울교육청에 들이대며 잘못된 평가라고 항변하겠지요.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애시당초 교육부 잣대가 문제입니다. 교육감의 재량권을 너무 협소하게 본 감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교육부 표준안 그대로입니다. 이걸 위법이라고 한다면, 교육부는 위법을 조장한 셈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의견을 수용하여 정성+정량평가를 했는데, 교육부는 정량평가라고 주장합니다. 정작 위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육부가 저질렀습니다.
평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은 상당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텐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은 2019년 자사고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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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습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요,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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