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촌중학교
신촌중학교
저는 학교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는데도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결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올초 개정된(시행 2019. 1. 7)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제4조(학교장의 책무)는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 시설장의 학교시설 이용활성화 의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공공시설 개방 확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요구에 부응해 학교 측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촌중학교(장)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허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공공기관의 인식개선과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대응 및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 교육감이 제개정한 조례가 일선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해당 교육청은 단순히 학교측 입장만을 전달하는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가 교육청의 방침을 이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면 그 점을 해결해 방침을 실현시킬 책임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지역 학교들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인식과 행정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당직 근무자의 초과근로로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 |
신촌중학교 학교장은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작년 9월 1일 이후 당직 근무자가 직고용으로 바뀌면서 근무를 6시간 초과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이 때문에 작년 7월쯤 중앙배드민턴클럽 회장에게 전화로 사정을 알리고 내년부터는 체육관을 지금처럼 쓸 수 없으니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알렸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장은 이어 "체육관과 본관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개방하기 어려운 시설인데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라며 "올해부터는 당직 근무자의 근무여건 변화로 더는 예전처럼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당직 근무자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도 6시간 초과이나 당직 근무자에게 3일 부분 개방 시 업무를 부탁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클럽이 요구하는) 금요일에는 교사들의 동아리 활동이 잡혀 있어서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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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주민 개방 꺼리는 학교, 교육청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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