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종합적인 '마을상수도 수질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먹는물 법정·감시항목에 포함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주민건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수질검사 불합격지역에 생수 등 대체식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군에 따르면 1·2분기 두 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군내 199개 행정리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수질검사를 진행했다. 마을상수도는 행정이 분기별 수질검사와 시설개선 등을 하고, 마을은 관리·운영을 맡는 이원화된 방식이다.
그 결과 광시 장전리(새출, 진발이)는 우라늄이 기준치(30㎍/L)보다 1.7배 높게 검출(49.9㎍/L)됐으며, 17곳은 라돈이 기준치의 최대 4.6배까지 초과했다. 다른 3곳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자연방사성물질은 사고 등으로 인한 인공방사성물질과 비교하면 양이 미미해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고농도나 장기간 노출되면 위해할 수 있다.
'우라늄'은 은빛이 나는 광물질로, 화강암과 지하수 등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먼지 흡입과 물·음식 섭취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라돈'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기체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담배 다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군은 장전리의 경우 주민들에게 음용자제를 권고하고, 4천만 원을 들여 7월 28일 우라늄을 제거하는 역삼투압 종합정수기를 설치했다.
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8곳은 단계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쇄키로 했으며, 나머지 마을은 라돈·비소제거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곳은 지난달 정수장비 설치·수리를 완료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수질은 가뭄 등으로 인해 시기별로 달라진다. 분기별 정기검사와 부적합마을 정수장비 설치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종합정수기와 비소·라돈제거기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급수방법인 만큼 조기공급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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