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단호했지만, 실제 수출규제를 시행할지에 대해선 모호하다. 한국 정부는 '극일'을 내걸고 맞대응했다.
2일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1194개 품목이다. 한국이 수입을 하지 않거나 일본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은 159개다.
일본이 실제로 이 품목의 한국 수출을 막느냐는 이달 28일 이후를 봐야 한다. 이날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이 그때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발효되는 즉시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두 사람이 입 모아 "(한국을 겨냥한)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수출입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 또한 여전히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과) 신뢰를 갖고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고려하면, '금수조치의 실제 실행 여부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협상하려 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제 하 강제동원 배상절차부터 멈추라는 것이다.
일본이 중요시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발효되는 이전에 결정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년을 주기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이 협정을 종료하려면, 기한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즉, 일본의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 발효는 28일이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은 24일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규제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협정을 종료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협정을 종료하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시행할 명분이 생긴다.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굳이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언급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력한 조치를 강행하면서도 "금수조치가 아니다" "한일관계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지만, 한국의 대응은 말 그대로 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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