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유증기 유출 화학사고와 관련해, 합동조사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과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아래, 서산환경협의회)가 “산업단지 설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근
특히 권 사무국장은 "조사 진행 일정과 과정이 사전에 제시되지 못해, 시민참여단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은 이유로) 최종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사측의 귀책사유를 둘러싸고, 시민참여단과 노동부 간의 진통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동조사를 평가했다.
아울러, 최종 발표에서 밝힌 유출물질 확산범위가 실제 서산시민들이 체감한 것과 환경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행위'는 밝혀졌지만 행위자의 '의도'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 안전, 시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과 판단'이 합동조사 최종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 남는 조사 결과고 덧붙였다.
특히, 서산환경협의회 신현웅 공동대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법적 조치사항을 지켜보겠다"면서 "(한화토탈 화학사고) 내용. 합동조사단과 시민참여단 활동 내용. 평가와 향후 전망 등 종합적 의견을 담은 '대시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화학물질감시단 구성 대해 (서산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과 함께 "'화학사업장 노후설비 교체 캠페인'과 산업단지 설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및 청원운동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참여단과 서산환경협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서산시가 참여하는 '한화토탈 화학사고, 그 후를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산환경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이번 한화토탈 화학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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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화학사고 '행위'는 밝혀졌지만, '의도'는 규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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