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보령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하는 태안군의원들지난 30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을 대표해 박용성 부의장이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동이
고남주민들에 이어 태안군의회도 가세했다. 태안군의회는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의결 전이었던 지난 3월 8일 보령시가 '원산대교' 카드를 들고 나오자 해상교량의 명칭을 '솔빛대교'로 확정해달라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양 지사의 중재로 양 자치단체장의 두 번째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자 태안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법적 절차를 어긴 잘못된 원산안면대교 명칭의 재심의와 공정한 명칭 선정을 촉구하며 항의 강도를 높였다.
태안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교량 명칭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임이 자명하나, 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관망하면서 태안군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지어 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명칭을 회의 중 급조해 일방적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법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 태안군민과 태안군의원들의 반발 이유다.
특히, 태안군민 2만3227명이 원산안면대교 명칭 반대 탄원서에 서명하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현수막 게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의결 후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률과 업무편람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교량 명칭을 재심의하라"며 "교량명칭으로 인한 인근 시‧군 간의 갈등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잠잠하던 보령시의회와 원산도주민들 가세
태안군의회까지 결의문 채택에 나서자 그동안 잠잠하던 보령시의회와 원산도주민들도 맞불을 놨다.
보령시의회는 태안군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던 날과 같은 7월 30일 역시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남도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조속히 국가지명위원회에 회부해 9월 추석 전 임시개통 전까지 명칭을 확정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원산도주민들로 구성된 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주민들의 뜻도 합쳤다.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즉각 상정하여 조속히 확정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보령시의회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명칭이 보령시 차원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생발전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수용했음에도 두 달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보류하고 있어 양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국가지명위원회로의 명칭 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의회는 구체적으로 보령시와 태안군 간 소모적인 논쟁 종식을 위해 ▲ 충남도는 9월 임시개통 전에 교량 명칭 결정할 것 ▲ 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즉시 상정할 것 ▲ 정부는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연륙교 명칭을 충남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로 확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며 해상교량 명칭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두 번째로 만난 태안군수-보령시장, 3자 공동법률자문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