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TV 중계를 보면서 참의원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문자메시지에서 지난 4월 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역 분쟁 결론을 담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문 중 일반 이사회 회원국 자격으로 공식 의견을 제시한 일본의 주장을 발췌, 그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역 분쟁도 겉만 보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러시아가 군수물자 유입가능성을 제기하며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역 제재를 했고, 이 갈등이 WTO 제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며 불화수소 북한 반출을 주장, 안보를 앞세운 흐름과 비슷하다.
모순점은 여기서 드러난다. 안보를 이유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일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역 분쟁 땐 관련 조항의 "남용 위험"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WTO판결 의견서에서) '경제 외 이유로 무역 제한은 안 된다', '필수적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고 무역 조치와 필수적 안보 사이의 합리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 '안보 목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일정 판단 재량은 있지만 그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일본 논리에) 의하더라도 반도체 핵심 소재 보복 조치는 안보 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당성 입증 책임 있다"고 말했던 일본, 지금은?
일본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WTO의 가트(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T) 조항은 21조(안보 예외)에 맞닿아 있다.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부 유형(b항)에 따라 규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항목이다. ▲무기, 탄약 및 전쟁 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는 물질 거래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 비상 시 취하는 조치 등이 그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준 전시 상태에 준하는' 대치를 벌이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전략물자 반출 주장 또한 일본 측의 주장일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준전시 상태가 돼야 '안보 예외'라는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체결한 안보상 신뢰하고 있는 나라로, 두 나라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지소미아 폐기론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이 저런다고 해서 우리가 (협정을) 깰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본 조치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결정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의 의견서를 보면, 일본 또한 "실제 21조의 남용 위험은 WTO에서 수년 동안 지적돼 왔다"면서 "1982년 각료회의 당시, 비경제적인 이유로 제한적인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했다"며 해당 조항을 무분별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보상 제재'가 허용되기 위해선 "충분히 구체적인" 회원국들의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