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이주민 건강보험제도에 차별 사례가 많다. 월 소득 200만원도 안 되는 5인 가족에게 4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조차 피부양자나 세대원으로 등록이 어렵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모임'은 2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 모임은 토론회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갖가지 차별 사례를 소개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동포 J(75, 여성)씨는 5인 가족으로 살고 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지고 각각 건설현장과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53)과 며느리(53), 대학을 갓 졸업한 손자(26), 취업 준비 중인 손녀(20)다. 3년 전 뇌졸중을 앓아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아들과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에서 비정기적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은 월 200만원 정도다. 이 5인 가족에게 올해부터 매월 부과된 지역가입 건감보험료는 45만 2200원(11만 3050원×4)이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직장가입이 불가능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명의 가족 중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아들·며느리 부부 뿐이라, J씨와 성인인 손주들은 각각 개별 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인과 76세 노모, 자녀 4명과 함께 인도적 체류허가자 지위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다. A씨가 본국에서 당한 총격의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7명의 가족은 현재 성년인 자녀 1명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월 120여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7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성년 자녀 1명과 A씨의 노모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A씨의 가족은 앞으로 매달 가계 월소득의 약 20%에 해당하는 23만 7420원(7만 9140원×3명)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A씨 부부와 미성년 자녀 3명은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노모와 성년 자녀는 개별 세대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나마 A씨 가족은 인도적 체류허가자라 11만 3050원의 보험료가 30% 경감된 것이다.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동포 L씨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 그는 선천성 장애로 성인이 되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개정으로 장애를 가진 딸에게 독립된 세대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해 올해부터 L씨 가족은 월 22만 6100원(11만 3050원×2)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조차 피부양자나 세대원 등록이 어려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조차 피부양자나 세대원 등록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우크라이나 국적의 고려인동포 Y씨 사례다. 그는 딸과 아내를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서류인 발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 딸의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를 대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 이 모임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를 처음 발급한 이후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요청해 건강보험공단으로 공문까지 보냈지만 공단은 나중에 검토 가능하고, 일단 딸과 아내는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주민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 이주민에게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아닌 이상, 전년도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11만 3050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모임은 "지역가입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해, 노부모 부양 가구나 미취업 성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임은 "동반 가족으로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지역가입자의 동일 세대 구성원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는데, 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발급에만 수십~수백 만 원이 소요되어 어려움 가중"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연체하는 이주민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으로 저소득층 이주민 가족들이 대거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대두"라고 이 모임은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이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박옥선 중국동포지원센터 대표, 김진영 고려인지원단체(사)너머 사무국장, 조주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사무국장이 사례 발표를 한다. 큰사진보기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이주와인권연구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이주민 #이주와인권연구소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경남 곳곳 '윤석열 퇴진' 투쟁... '대학생 시국선언'도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5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사례 많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요즘 MZ가 혼술로 위스키 즐기는 이유, 알았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낮엔 손주 보고 밤엔 대리운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빠 어디야?'가 불러온 비극... 한국도 예외 아니다 윤핵관과 시한부 장관의 조합... 국가에 재앙 몰고 왔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