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연합뉴스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부터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받아쓰기 보도와 공영방송 장악·통제까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해 안광한 전 MBC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세월호 보도 참사'를 부른 대표적인 언론 책임자로 꼽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오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가운데 언론 분야 1차 명단을 발표했다. 1차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과 양대 공영방송 사장이었던 안광한 전 MBC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세월호 가족들, 언론의 책임을 묻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1일과 31일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 1심에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전원 구조' 오보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직·간접적인 가해를 저지른 대표적인 책임자로 꼽혔다.
4.16단체는 "MBC는 전원 구조 오보 이후에도 피해자 비난과 명예훼손 보도도 계속 이어졌으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정부 감싸기로 일관"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과 활동에 대한 악의적 보도, 단원고 특례입학과 폭행 시비 왜곡 부각, 수학여행 교통사고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치권 망언 홍보,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세력 은폐·동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