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콜린 웻모어 주한캐나다대사관 서기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가 발표를 했다.
유지영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정의)의 제6호 '피해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범한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과 제7호 '대상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범한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구분한 점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소아 변호사는 청소년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면서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법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제6호)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남인순 의원 발의안(2016.8.8)을 다시 언급했다.
김진 변호사는 영국과 미국, 호주의 '아동 성착취' 법제도의 현황을 예시로 들면서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행위 자체가 아동에 대한 폭력 행위이자 인신매매 행위임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성매매를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동 성매매가 아닌 '아동 착취'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 역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로 간주하며, 18세 미만의 성매매 행위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 다르게 피해자 보호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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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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