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국회의원, 최저임금 차등법 잇따라 발의

민주노총, “차등 제도화되면 대구는 공동화될 것”

등록 2019.07.23 11:07수정 2019.07.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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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유성호
 
곽대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달서구갑)이 잇따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달 들어 최저임금 관련 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있도록 하는 '개악법'이다.

곽 의원은 지난 15일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최저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 합의를 하면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곽 의원은 22일에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도 등에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어서 자체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보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닫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의 경제상황과 노동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임금이 낮은 대구·경북의 경우 오히려 청년 유출을 가속해 산업 생태계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지역별 차등 임금을 도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낮은 대구에선 청년들이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하고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도 노동력 충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산업이 망가지게 된다. 대구가 공동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평균 임금이 낮은 건 곽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도 잘 드러난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통계청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임금은 258만 원이고, 대구는 230만 원 수준이다. 또 이미 대구는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19.6%)이 전국 평균(15.2%)보다 높다. 지역별 차등화가 제도화되면 대구의 노동 조건은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곽대훈 #최저임금 차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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