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동료의원들과 회견장 찾아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 뒤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지검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 부장을 피의사실공표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소연
김 의원은 검찰이 '딸의 부정채용을 위해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나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조차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 '부정처사'로 간주해 버리는 검찰의 왜곡된 시각은 분명히 교정돼야 할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당시 민주당 출신의 신계륜 환노위원장조차 '사실이 그러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남부지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른바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무려 3200여 차례 보도를 양산해 내고, 181건에 달하는 '검찰 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공표와 53건에 달하는 검찰발 '단독기사'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라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권의 탄압에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측근인사의 총선 무혈입성 위한 계략" 주장했지만...
한편, 김 의원이 지목한 '문 대통령 측근인사'는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했던 진 전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진 전 의원과 맞붙었다. 당시 김 의원은 진 전 의원을 7357표 차로 꺾고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자회견 중 "내년 총선 무혈입성을 획책하는 대통령 측근인사의 처남이 KT에 버젓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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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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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김성태 "문 대통령 측근 위한 검찰의 부역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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