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용노동부·충청남도·서산시·화학물질 안전원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5월 23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사고조사 등을 해왔다.
자료사진 권경숙
환경협의회는 또 금전적 합의가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유증기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은 광범위하다. 사고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피해당사자로서 합동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화토탈의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환경협의회는 "책임을 져야 할 회사는 빠져나가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만 남는다"면서 "'역시 대기업은 난공불락',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니 돈이나 받자'는 식의 허무한 결론만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회사의 책임을 밝혀내는 것이지 성급한 금전지급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토탈 사측은 금전지급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15일 전화인터뷰에서 "대산지역 협의체와 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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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낸 한화토탈, 합동조사 중에 주민과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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