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시껌스가 매일같이 상주하던 미용실 앞에 놓인 국화꽃
동물자유연대
- 그가 다음날 또 다른 고양이도 죽였다던데?
"주민들의 제보가 바로 이어졌다. 시껌스를 죽인 다음 날인 26일, 주민들이 가해자가 양손에 비닐봉투를 든 채 하천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CCTV에도 양손에 봉투를 들고 가던 그의 모습이 찍혔다. 그 다음날인 27일 하천에서 추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가해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CCTV 영상과 '외력에 의한 두개골 파열'이라는 고양이 부검결과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도 그가 죽인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그가 상습적으로 동물학대를 했다는 근거다. 이를 바탕으로 28일, 고양이 학대범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그동안 많은 동물학대사건들이 솜방망이 처벌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건은 최근의 사회적 인식과 맞지 않는다. 학대사건과 관련해 형량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다. 심지어 그는 지속적으로 동물 학대 및 살해를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연이은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높이고 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학대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 회사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해당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기자 주)
- 그런데 가해자가 또 다시 새끼고양이를 분양 받았다고.
"가해자는 추가 살해 후 태어난 지 약 1개월 된 새끼고양이를 2만원에 다시 분양받아왔다고 한다. 가해자가 새끼고양이가 든 이동장을 들고 미용실 앞을 지나간 것을 목격한 주민이 제보했다. 활동가들이 새끼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관, 인근 지구대의 경찰과 함께 피의자의 집을 방문했다. 고양이는 현재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내가 산 거다', '내 거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