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2심 1차 공판이 열리는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 도착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검찰 측 "원심, 법리적 오해"... 변호인 측 "검찰 기소, 적법하지 않아"
이날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2심 1차 공판에서는 '친형 강제 진단',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간에 초반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선 검찰 측은 "원심(1심)에서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면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잘못된 부분을 잘 봐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 진단' 의혹 사건과 관련 "1심은 피고가 이재선(이재명 지사의 친형)을 왜 입원시키려 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면서 "이재선의 정신질환을 의심하였다 하더라도 가족에게 설명이나 권유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재선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수사 자료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그 자료에는 이재선 본인이 육성으로 조증약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본다면 공소 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그런 자료를 은폐 후 기소하고, 변호인의 접근을 막으려고 했다. 검사의 객관의무에 따르면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이 주요 증거를 누락하고 제출하지 않으려 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이재명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지사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 약 100여 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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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에 '객관·냉정' 요구... '1심 무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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