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부산 동구 의사회관 지하주차장에서 적발된 불법 의료폐기물.
부산환경운동연합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의사회관 지하에 보관돼 있던 4톤 가량의 불법 의료폐기물이 적발되었다.
10일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부산 동구 소재 부산시의사회 의사회관 4층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의료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고 밝히면서 "도심 한복판까지 파고든 불법 의료폐기물, 긴급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곳에 의료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은 하루 전날인 9일 인근 주택가 주민이 소독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권을 가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의료폐기물을 확인했다.
병·의원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이를 소각업체에 넘겨 소각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려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산의사회관 지하주차장은 보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건물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사무실이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적발된 의료폐기물을 당장 소각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3개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임시 보관하더라도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며 "그 곳은 허가받은 장소가 아니다. 업체는 임시 보관했다고 하나 불법행위다"고 했다.
현장을 본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들어가는 순간 소독 냄새 등이 진동했다"며 "밀폐 창고이거나 냉장시설을 완비하지도 않았고, 외부와 분리되는 차단시설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바로 옆에 의료폐기물 약 3~4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다"며 "건물 인근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10여개나 있고,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으며 불과 300~400미터 거리에 지하철역 2곳이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