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이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성호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하나의 문장이 너무 길어서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인용문 속의 A·B·C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부가한 것이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A),
청구권 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B),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C),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하여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A는 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a)에 관한 것일 뿐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화조약 제4조 (a)는 식민지에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과, 식민지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갖고 있었던 재산에 관한 조항이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근거로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B는 지당한 근거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경제협력자금으로 돈을 제공해 놓고 그것을 강제징용 배상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C는 매우 이치에 맞는 근거다. 일본이 청구권협정 어디에서도 불법적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에 관한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려면, 강제징용을 했다는 사실과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도 하지 않았으니,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이 같은 명쾌한 논리를 무시한 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청구권 소멸 주장도 허술한데 망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