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임병도
노회찬은 초선이던 제17대 국회의원 시절(2005년 3월 29일)에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전현직 고위검사들의 비리는 변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수처'의 입법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노회찬은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공수처 설치 입법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개원한 지 두 달이 안 된 2016년 7월 21일 20대 국회 최초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회찬의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장군, 경무관급 이상 경찰,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등과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구상되었다.
이후 노회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다.
같은 해 8월 30일 민변, 박범계 의원, 이용주 의원과 공동주최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입법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지난 10여 년간 결론내지 못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노회찬의 말처럼 지금이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법무부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는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장애물에 막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주석 2)
노회찬이 생애를 두고 추구했던 가치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노동자' 범주에는 중소 자영업자들도 포함되었다. 그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저소득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급이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대형 복합 쇼핑몰의 중소 자영업 시장 잠식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복합 쇼핑몰 입점 규제와 중소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