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부과 및 건설업 취업불가 방침 안내문
공익법센터 어필
지난달부터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청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의 체류 허가 수수료 납부 방침 신설 및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불가 방침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하였다.
오늘로 벌써 5일째, 사실상 취업을 통한 자립 외 생계유지 방안이 없는 난민들이 어렵게 찾은 건설업 직종에서 쫓겨나는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는다'는 취지는 지난해 발표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내국인 역차별 방지 등을 정책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책은 단순 노무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외국인들의 생존을 완전히 막고 있다. 건설업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 또한 단순히 미등록 외국인들의 근무 차단만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일각에 퍼진 외국인 혐오 정서에 기대어 있는 정책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안내문은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마저 건설업 취업을 봉쇄하겠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체류에도 수수료를 걷겠다고 하니 보호와 정착지원이 필요한 '난민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인 셈이다.
난민들의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난민들이 택할 수 있는 생계수단은 단순노무업이 대부분이다. 박해가 엄존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온 이들에게 단순노무업을 취업 가능 직종에서 배제하는 것은 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거리로 내모는 것이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7월 3일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 정착지원은 고사하고 전쟁터를 피해온 난민들의 자진 취업 생존 대책마저 봉쇄하는 건설업 취업 불가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자들과 난민신청자들이 맞게 된 변화
더욱이 이번 방침으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난민들은 시리아, 예멘 등 '인도적 체류자'들이다. 이들은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는 약 2005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 정착할 계기를 찾은 이들에게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 외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정부는 이들의 일자리마저 빼앗고 있다. 건설협회 발표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2019년 1월 현재 약 197만 명이다. 인도적 체류자 2005명에 일자리를 박탈해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정부가 달성하고 싶은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다. 건설업계 직종 보호 및 내국인 차별 프레임은 정부가 조장해야 할 프레임이 아니라 막아야 할 프레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