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질책하고 있다.
유성호
특히 국방위 상임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번 사건이) 작전 경계 태세의 문제라면 군령의 문제인데 장관에게 (합참 브리핑 준비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통수권자밖에 없다"라면서 당초 합참에서 준비했던 브리핑을 중단시킨 주체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경에서 먼저 조치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해경이 먼저 입장자료를 낸 다음에 군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은폐·축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도 거듭 "이번 사건이 국방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해경과 통일부 등 다른 기관과 관련돼 있어서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지 지시의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전반적으로 통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예하 부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의 질의를 받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조사했다, 그와 관련된 요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거듭 되자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세부 내용은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다"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정경두 "경계하지 못했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책임 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