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상속세에 대한 편견 ④] 가업상속공제 문턱이 높아 이용률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과 공제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정말 적을까요?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 중 압도적으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