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못 짓는데..." 농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한 이유

충남 예산군,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타시군 벤치마킹해야"

등록 2019.07.02 15:38수정 2019.07.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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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 옥수수농장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옥수수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옥수수농장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옥수수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충남 예산지역은 지금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농축산업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군내에만 최소 수백 명 이상이 농장과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마음 놓고 고용할 수도 없다. 단속에 걸리면 당사자들이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농민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된다.

예산군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를 지목했다.

김봉현 예산군의원은 6월 17일 농정유통과 행정 감사에서 "궂은일을 하는 이분들이 없으면 농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체류자"라며 행정이 능동적으로 나서 홍보·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농번기에 90일 이내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5~2016년 시범사업을 한 뒤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127명이 입국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41개 지자체에 2597명을 배정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연 2회(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신청하면, 정부 부처로 구성한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 관리능력과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군별로 도입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농가·법인당 5명이 허용되고, 작업 시기에 맞춰 연중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농가당 허용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고, 태국처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국가는 중앙정부가 MOU를 맺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계절 근로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하는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 체류율(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은 모범적인 지자체로 꼽힌다. 2015~2018년에는 중국 집안시,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335명이 입국했고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괴산군은 관련 정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다.


김만겸 예산군의원은 이날 "신암만 해도 일손이 부족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대여섯 명이 전과자가 됐다. 농사짓는 순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실이 왔으면 그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 빈집을 제공하거나 행정이 관리하는 등 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구 예산군의원도 "예산군은 노력이 부족하다. 다른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욱 농정유통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8일 수요조사를 했지만, 고구마 3농가와 고추 1농가 등 4농가만 신청했다. 농가에선 숙식 제공과 임금 지급 등 기본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농업일손부족 #외국인계절근로자제 #불법체류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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