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폭피해자, 사죄 및 배상 촉구 미대사관앞 시위권우성
일본대사관 앞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피폭자 침몰 유족회 등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 판결에 대한 원폭피해자의 입장'을 밝혔다.
박상복 미쓰비스중공업원고단 단장(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강제숙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 등이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은 성명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들은 "환영한다"며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를 한다 하여도 지난 해 11월 29일 동일한 피해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원고들 이외에 아직 소송을 하고 있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과 포괄적 화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만약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아 쓸데없는 상고를 한다면, 원고들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 피폭자 침몰 유족회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미쓰비시중공업과 아울러 일본정부도 피고로 하여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쟁이 확대되는 것보다 최근 한국정부가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협조를 받아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게 하는 해법을 제안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포괄적 화해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일본어와 영어로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