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취임1주년 기자회견하고 있는 가세로 태안군수28일 열린 가 군수의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포부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명칭을 둘러싸고 보령시와 갈등이 일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에 대한 가 군수의 분명한 입장을 듣을 수 있었다.
태안군청 제공
태안군도 법률자문 결과를 내세워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가세로 태안군수는 28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조항과 법률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논리적 반박에 나섰다.
가 군수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태안의 사정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심의해야 한다는) 태안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가 군수는 이어 세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가 군수는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4항에 분명하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을 결정할 때는 양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면서 당위규정이고, 당위규정 논란을 떠나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 해당 조례에도 회의 개최 5일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명칭에 대해서는 도 지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이를 배제했다"면서 "도 담당과장에게 언제 원산안면대교가 나왔냐고 물어보니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는 스스로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 군수는 또한 "상급기관인 국토정보지리원의 기준 규정에 의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산안면대교인지 안면원산대교인지 구체적으로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세가지 요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결정이 당, 부당을 떠나서 위법하다는 것이며, 이에 태안군에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가 군수는 덧붙여 보령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도 "대형로펌 3곳의 법적자문 결과가 (법에 위배된다고) 일치되고 있어 옳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6월 14일 도지사와 보령시장 등 3자가 만났을 때도 지사가 태안군수의 의사에 일리가 있다고 해 보령시장에게 당부했고, 제3의 이름을 선정해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도와 보령시, 태안군 3자가 문안을 만들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자고도 했다"고도 했다.
향후 행정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가 군수는 "왜 행정소송을 안하냐고 하는데 충남도의 처분이 결정이 안됐고, 단지 도 지명위에서만 통과됐을 뿐이지 도지사의 결정 이전 단계"라며 "현재는 도지사가 좋은 이름으로 할테니 보령시도 태안군처럼 좋은 이름을 찾아보라고 해서 잠시 텀(term)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명약관화한 법리위반 사항이라 누가 뭐라고 해도 태안의 주장이 옳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도청서 기자회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분명히 지켜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