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병기(왼쪽부터), 조윤선, 김영석, 안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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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 방해 경미한 범범 행위? 재판부 인식 드러나"
4.16단체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면서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였다"면서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며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 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고 밝혔다.
4.16단체는 현재 정부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 권력이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가로막는 세력을 향한 전면적인 고소 고발과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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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단체 "특조위 방해가 무죄-집행유예? 권력 범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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