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정민규
부산 해운대고등학교(학교법인 동해학원)의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7일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을 열어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해운대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교육청은 지난 3월 해운대고로부터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받았고, 서면평가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만족도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20일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014년 7월 해운대고에 대해 5년간(2015년 3월~2020년 2월) 자사고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 해운대고는 부산지역 유일의 자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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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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