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여러 우회로를 통해서 재입안 되고 있다.
이들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와도 모순되는데 정부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협의는커녕 상충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분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다.
병원들이 직접 영리자회사 운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회로는 크게 보면 4가지로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바이오(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 및 마이데이터 사업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다. 이 정책들은 표면적으로 선전되는 것과 달리 그 실질적 내용은 의료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을 열어 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원들이 직접 영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기업화'하려고 한다. 대형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면, 특허출원한 기술(정확하게 지식재산권)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제약, 의료기기 회사도 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등 10개 대학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쪽까지 실현되었고, 2014년 6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는 노골적인 영리자회사 설립허가까지 하려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료민영화라는 국민적 반감에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였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 이번에 허용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