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녹색당, 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2019년 6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고,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할 것,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등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포경 금지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5척의 포경선이 출항하여 상업 포경을 시작한다. 일본이 잡고자 하는 것은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로 알려졌다.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는 우리나라와 일본 바다를 넘나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포경을 시작하면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이들 고래가 멸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양단체 파악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는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이 중 10종의 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35종 고래 전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고래 보호에 앞장서고, 일본 정부의 포경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천 마리의 고래가 혼획되고 이중 밍크고래가 연간 80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데 2021년 말까지 혼획되는 밍크고래를 2마리 이내로 줄이지 못할 경우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와 미국의 고래 혼획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래에 대한 획기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국내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1401마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래가 혼획되고 있다"며 "고래 혼획이 다른 나라보다 100배나 높은 이유는 바다에 그물이 너무 많고, 고래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의 포경을 비난하기가 어렵고,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고래의 혼획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해 의도적 혼획을 막고, 낡은 그물을 개선하고 그물수를 줄여 고래에게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과감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우선 당장에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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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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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잡히는 고래 줄이려면 고래 고기 유통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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