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무죄'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청년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관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선고에서 '무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우성
참여연대와 강릉시민행동, 미래당,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등은 이날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고위공직자 청탁자들이 '미꾸라지 청탁자'가 돼 처벌을 피해가는 상황에 좌절하고 우려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이가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황당하다"라며 "사외이사 청탁도 공무원이 특정 인사를 추천, 지목한 것이 상식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현행법상 채용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청년들이 진짜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권성동이 있기 때문"이라며 "채용 비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정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검찰은 항소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유니온 나현우 팀장도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학교나 도서관에 가는 대신 권성동 의원실에 인턴으로 취업해야 합니까. 그래야 강원랜드 카지노 들어갈 수 있고,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겁니까"라며 재판부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권 의원은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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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재판부에 감사", 시민단체 "재판부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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