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미래세대 어린이 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지난 2월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이 발제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홍정순
교육 목적 자가용유상운송 허용범위를 어린이에 한정한 문제점, 차량 공동소유제 문제점, 안전장치 설치 등 차량개조 문제점 등을 들어 제도개선 요구가 주됐다.
현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고생들도 셔틀차량을 이용한다. 현행제도는 중·고생 자가용유상운송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셔틀 노동자들은 단속에 시달려야 하고 안전운행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통학안전을 위해서 중‧고생 자가용유상운송을 허용해야 한다.
기사차량을 시설과 공동소유 등록 하려면 기본서류가 10여 종이 있어야 한다. 한 곳에서 운행하면 한 달 수입이 100여만 원 미만이다. 한 달 생활이 가능하려면 다수의 시설과 기사차량을 공동소유 등록해야 하는 처지다. 여러 해당 시설의 장 모두를 공동소유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도 문제. 근무처를 옮길 때마다 이전 시설원장 소유분은 말소등록하고 새로운 시설원장을 등록해야 한다.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행정력 낭비도 초래한다.
공동소유 등록했다가 해당시설이 폐원되거나 시설장이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 공동소유지분의 말소등록 불가로 차량재산권에 문제도 생긴다. 불합리한 공동소유제 대안으로 교육목적 통학버스 차량과 운전자를 정부에 등록하고 운행하는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 도입이 절실하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는 각종 안전장비(안전발판, 차량도색, 경광등 등) 설치를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데 차량개조 비용을 셔틀버스 노동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수입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안전장치 설치비 절감을 위해 불법 개조업자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5인승 차량은 생산이 중단되어 구입할 수가 없다. 필요한 15인승 차량을 구할 수가 없어 12인승 차량을 구입해 15인승으로 개조하고 25인승은 39인승으로 개조해 운행한다. 사고가 난다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공장에서부터 통학버스용 맞춤형 통학버스를 제작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환경과 아이들과 기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전기차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학안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통학안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규제만이 다가 아니다. 통학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운행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현행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교육목적의 운행차량들이 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을 태우는 교육목적의 모든 차량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학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만 매몰 되서야 되겠는가.
교육받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셔틀차량은 시대가 필요로 하고 사회가 요구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필요로 해서 생겼다. 통학운행 그 자체로 인정하고 종사하는 이들의 처우와 삶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나서서 통학차량과 셔틀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소중한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통학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
지난 2월 통학안전 문제를 다룬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현행제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4월에 셔틀연대, 국회 임종성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모여 후속 간담회를 진행했다. 모인 자리에서 대안마련을 회피해온 국토교통부는 통학차량에 대한 현행제도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까지도 대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몇 차례 미룬 국토교통부는 임종성 의원실을 통해 오는 7월 첫 주내에 안을 내겠다고 전해왔다.
2월 토론회 이후 4개월이 지났다. 국토교통부 대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통학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국토교통부 대안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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