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윤성효
판사 "소를 취하하면 되는데 ... 관계가 묘하다"
이날 법정에서는 기업별노조 위원장 ㄴ씨를 상대로 '신문'했다. ㄴ씨는 회사(피고)측이 요청해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ㄴ씨는 2017년 2월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문하기 전 엄상필 판사는 "원고가 맞느냐", "증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회사 대리인 안창환 변호사가 묻자 ㄴ씨는 미리 받은 신문사항을 보며 대답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가 "2014년 6월 (노사)보충협약 체결 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느냐"고 묻자 그는 "예"라고 답했다.
또 안 변호사가 "버스운전사들의 다른 회사에 비해 호봉이 높게 책정돼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고 보느냐"라거나 "대표이사가 10억원 이상 밀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해주는 등 회사 발전을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아느냐", "대표이사가 개인보증으로 대출 받아 밀린 상여금과 카드 결재로 4대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예"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16년) 파업 이후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통상임금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실이냐", "원고 본인이 더 이상 노노 갈등, 노사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1차 소송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ㄴ씨는 모두 "예"라고 했다.
원고측 김두현 변호사는 '시영운수' 판례를 들며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 패소하거나 '항소 취하서'를 낸다면 원고들은 개인당 100만원 정도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ㄴ씨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었느냐"고 하자 그는 "없었다"고 했다.
ㄱ시내버스에서는 '항소심 취하서'와 '탄원서' 서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원고가 소송을 내놓고 1심과 같은 결과 도출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패소다. 본인 소송을 패소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했다.
원고인 ㄴ씨는 회사측 변호사의 신문에 상당수 동의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원고측 변호사한테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신문 마지막에 엄상필 판사는 ㄴ씨한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소를 취하하면 된다. 그런데 관계가 묘하다. 원고 대리인을 사임시키든지, 그렇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ㄴ씨가 "간담회를 해서 노조 위원장으로 대표해서 나왔다"고 하자, 엄 판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사람들만 빠지면 되고, 원고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어놓고 사임시키지도 않고 오늘 와서 이렇게 말하니 난감하다"고 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지금 원고(ㄴ씨)는 다 같이 통상임금을 못 받게 하거나 아니면 나만 못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엄 판사는 "이번 소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신의칙 위반인지가 쟁점이다"며 "원고측이 요구한 금액 계산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원고 대리인측에 물었다. 이에 안 변호사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엄 판사는 "소송 대리인 관계를 정리해 달라. 애매한 상태에서 유지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다음 심리는 8월 22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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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내놓고 '패소'해 달라는 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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