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자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을 넣었다. 이때부터 유통 매장 내의 캐셔용 의자 설치는 의무가 됐다. 하지만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코스트코에서 만큼은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류승연
고용노동부는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자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문항을 넣었다. 유통 매장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매장에 계산원용 의자를 두도록 한 것이다. 대형마트 계산대에 의자가 생겨난 건 이때부터였다.
하지만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스트코에서만큼은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또한 마찬가지였다. 오전 8시인 영업 시작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막 지난 오전 10시 10분께. 양재점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들 뒤편으로 꽤 넓은 공간이 나 있는데도 의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양평점 또한 의자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벌써 열 군데가 넘는 계산대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운동화를 신은 계산원들은 한 곳에 서서 밀려드는 카트를 소화해내고 있었다.
양재점 계산대 근처에서 소비자들의 영수증을 체크하던 정씨는 코스트코에는 계산원을 위한 의자가 '원래' 없다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다른 마트에는 있는데 왜 여기만 없냐'고 묻자 "구조적으로 자리에 앉아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일반 마트는 카트가 계산원 앞으로 다니지만 창고형 할인점에서는 계산원 뒤로 다녀,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자 없지만, 있어도 앉지 못했을 것"
'구조적으로' 코스트코는 소비자와 카트의 진행 방향을 다르게 정해두고 있었다. 계산원을 중심으로 소비자는 계산원 앞쪽으로, 카트는 뒤쪽으로 가게 한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일반적인 마트에서 소비자는 계산대 옆 이송 벨트에 물건을 직접 올린다. 하지만 창고형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묶음 단위로 판매돼 무게가 상당하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결국 계산원이 직접 고개를 숙여 카트에 담긴 물건의 바코드를 찍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