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 6월 2일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관람하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김정은에게 7억 9000만 원? : 실제로 북한에 저작권료가 송금되는 절차를 보면 매 건마다 통일부 보고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통일부가 설명한 송금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 희망자(대한민국)와 계약 체결 2.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자 동의서와 북한 저작권 사무국 확인서를 통일부에 제출 3. 저작권료 반출 승인 신청 4. 통일부 승인 이후 저작권료 송금
김 전 지사는 "김정은에게 7억 9000여만 원을 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간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 7억 9000만 원가량이 보내진 것은 맞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지급된 저작권료는 7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전이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대북제재로 인해 저작권료가 북한에 송금된 건 없습니다.
▲ 미국-일본-영국도 북한 저작권료 지급 : 현재를 기준으로 법원에 공탁돼 있는 북한 저작권료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통일부 관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18억 6000만 원(2019년 6월 11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문협이 저작권을 위임받은 콘텐츠 현황, 지상파 방송·종합편성채널·통신사 등이 매년 내는 저작권료 현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문협에 의하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은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게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어 알려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볼 수는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연 3000만 원 안팎, 종편 등은 수백만 원 선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지난 2018년 6월 통일부는 <노컷뉴스>에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저작권료는 예외로 인정하여 북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TBS나 TV아사히, 미국 CNN, 영국 BBC 등 매체도 북한과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재공탁은 편법인가 : 마지막으로 '회수 후 재공탁이라는 편법으로 북한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종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김 전 지사의 말을 짚어보죠.
통일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문협이 2009년 공탁금 2200만 원을 회수해 재공탁했다고 통일부에 보고했다"라면서 "공탁법과 민법 등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489조에 따르면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위법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1
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공유하기
미국, 일본도 내는 저작권료로 '종북몰이' 하는 김문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