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장애·인권·사회 분야 190여개 단체가 속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장애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된다. 31년 만의 변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정부가 등급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아래 종합조사표)'로 인해 기존보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서비스)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오전 장애·인권·사회 분야 190여개 단체가 연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공약 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31년 만인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내놓은 종합조사표는 예산에 갇힌 '점수조작표'"라며 "장애인들은 종합조사표의 조작된 기준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고 유형별로, 개인별로 갈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해 8월 22일 보도자료를 내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장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의학적 손상의 '등급'이 아니라 '장애정도와 사회적환경',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된다. 등록 장애인들을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던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게 된다.
이때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의 핵심 기준이 앞서 언급된 '종합조사표'다. 7월 이후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수급 자격과 급여량은 해당 조사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으로 확대 지원된다.
모의평가 결과, 10명 중 3명 수급시간 줄고 176명은 수급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