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엔 하청노동자 10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사고 발생일은 2018년 3월 2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공사가 꽤 진행된 상태라 저희 조합원들은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도 200여 명 정도는 됐죠. 그런데 당일은 건설노조 창립일로 유급휴일이라서 조합원들이 현장에 없었어요. 처음엔 기자가 저에게 연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작업했던 팀장, 간부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오후 4~5시경 사고현장에 갔어요.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도 사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깐 그때까지도 수습을 못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들어서는 엘시티(LCT)는 해수욕장 변에 지어지고 있는 101층 초고층건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엔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부산시가 2009년 12월 규정을 바꾸고 이어 2011년 10월 호텔과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이어 부산시는 2013년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법무부에 건의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명한 공공기관장 6명 가운데 2명이 엘시티 쪽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게다가 엘시티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특별감독에 나선 관계공무원들이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한마디로 비리의 총체적 합작품이라 불릴 정도였다. 석연치 않은 점투성이인 공사는 계속됐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신축현장 A동 유리외벽 부착과정에서 54층에 설치돼 있던 4개의 안전 작업 발판(SWC, Safety Working Cage) 중 2번째를 55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SWC를 고정하고 있던 슈브라켓 4개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이탈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 따라 확인됐다. 강한수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애초에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다.
"SWC는 자동 유압장치로 올리는 거예요. 이 작업대의 경우 자동 유압 방식이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으로 올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저층에서 사용하는 안전 작업 발판은 크레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협업하게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다거나 신호가 맞지 않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시티의 경우 타워크레인과 상관없이 위에 고정해놓고 자동 유압 방식으로 쭉 올리는 형태라 안전하다고 주로 얘기됐죠.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SWC를 인상하면서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외국에서 제작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난 후 특별안전 점검을 할 때도 이 작업대에 대한 걸 안전보건공단에서 잘 모르니깐 외부전문가라고 하는사람을 불러온 게 제작업체 관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작업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장에서 정말 잘 이해하고 관리감독 해왔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작년에 그렇게 큰 사고가 난 거죠. 워낙 고층 건물에 규모도 크다 보니 조사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외벽이다 보니 밖에서 살펴보기 힘든 거죠. 국과수나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도 사고 위치 지점에서 확인하려고 하니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었죠. 아마 조사자들도 아주 불안했을 거예요."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엘시티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전달하고, 제대로 조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당시 대응 과정에서 얼마나 노동자 참여가 보장됐을까.
"사고 발생일 이후 일주일 정도 있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전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어요. 노동조합이 계속 요구했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노동부 말로는 포스코건설 측에서 반대가 워낙 심하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노동조합 참여보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 간부 중심으로 참여하는 걸로 했어요. 3개 팀으로 나눠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점검했죠. 그때 다들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람들이 와서 위험한 것을 전반적으로 훑을 수 있게 됐고, 조합원과 간부들 역시도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잘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확인할 기회이기도 했죠.
일을 하다 보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피부로 느끼는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하고 실제 제안해서 개선하는 게 중요하죠. 특별근로감독을 한다는 건 위험성을 확인하고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위험성은 무엇인지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해요. 그런 게 노동자 참여보장의 중요성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