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트니트니 본사 사옥.
소중한
앞선 기사에서 소개했듯, 트니트니는 퇴직한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연이어 패했다(대법원 확정 판결 1건, 1심 판결 2건). 강사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고 해 사직서를 내게 한 사례도 1심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연 매출액 195억 원을 자랑하는, '문센(문화센터)' 영유아체육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씁쓸한 뒷모습이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트니트니는 강사들을 상대로 한 '뒤끝'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업체로 이직한 강사가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문화센터 측에 압력을 가하거나,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고 있다.
이직 강사를 방해하는 방법
한 강사는 자신이 경쟁 업체로 이직한 뒤 트니트니로부터 방해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트니트니 측이 제가 약 7년 동안 출강하던 문화센터에 연락해 '○○○ 선생님 강사는 강의를 빼라, (트니트니가 아닌) 다른 강사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다'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떠올렸다. 강사가 바뀌면 아이들이 낯설어 하기 때문에 문화센터 입장에선 오랫동안 일해 온 강사를 선택하려고 한 것인데, 이를 트니트니가 제지했다는 것이다.
이 강사에 따르면, 트니트니 측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던 자사 강사의 강의을 모두 빼버리겠다고 압박을 넣었다. 뿐만 아니라 이 강사가 출강하던 다른 문화센터에도 전화를 걸어 비슷한 요구를 이어갔다. 문화센터에서는 트니트니에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트니트니 측은 아랑곳않고 '그러니 선택을 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 소속 강사를 시켜 이 강사가 어디로 출강하는지, 요즘 상태가 어떤지 알아오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강사는 가명을 쓰고 겨우 강의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몇몇 문화센터에선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요일을 바꿔야 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강사는 "업계 1위인 트니트니를 떠나면 벌이가 줄어들까봐 부당해도 퇴사하지 못하는 후배들이 많다"라며 "(트니트니를 나와도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후배들이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접촉한 문화센터 관계자는 "트니트니가 해당 강사를 계속 쓰면 '강사에게 소송을 걸어 수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라고 귀띔했다.
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인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 방해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며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 대해서도,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센터에 대해서도 갑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니트니 측은 "이는 업체보다도 강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며 이 사실이야말로 강사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방식을 바꾸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라는 사실을 극명히 알려주는 사례"라며 "이 강사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였다면 경쟁사가 타사 직원을 스카웃하는 것도 모자라 영업망과 매출까지 다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다 보니 대형 문화센터들이 나서서 이적 후 6개월 간 해당 센터에서는 강사에게 수업을 주지 않는 정책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 사례의 문화센터가 그런 관행을 어겨 당사가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강사는 그 즉시 수업을 맡았다, 업계의 자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발적인 분위기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바뀐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