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화문점의 단호박 판매대 앞. 비닐이 놓여있어야 할 자리에는 ‘롤백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류승연
"이 단호박, 어떻게 담아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근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단호박을 담을 비닐이 필요하건만, 그 어디에도 속비닐은 없었다. 비닐이 놓여있어야 할 자리에는 '롤백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매대 앞을 서성이다 계산대 직원에게 질문을 건네자 직원은 그제야 계산대 밑에서 비닐 한 장을 꺼내줬다. '왜 비닐을 넣어두었냐'는 질문에 그는 "속비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서울 마포구 이마트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육각형의 신선식품 매대 8군데 중 속비닐이 있는 건 두 곳 뿐이었다. 속비닐 두 개는 각각 감자 판매대와 파프리카 매대 앞에 마련돼 있었다.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 주임옥(53)씨는 "이전에는 6개 매대에 모두 속비닐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2개로 줄었다"고 말했다.
속비닐 개수가 줄어든 건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대형마트 내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통해 올해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칙은 3월 말까지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4월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흙이 묻은 채소'나 액체가 샐 수 있는 '두부·어패류·고기'가 아니라면, 상품을 담는 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인 상품에 대형마트쪽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검은색'이었던 회 접시가 '흰색'으로 바뀐 까닭
수산물 코너에서도 친환경적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검거나 알록달록한 알루미늄 접시에 담겨 있었다. 흰색인 수산물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접시는 점차 흰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서울역 롯데마트의 홍어회와 이마트의 갈치가 그랬다. 색이 들어간, 코팅된 트레이는 재활용이 어렵다. 반면 흰색 트레이는 재활용이 간편하다. 이마트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이희대(43)씨는 "6개월 전부터 구이용 수산물은 흰색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