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6월 5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하지만 촛불시민연대는 5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지수 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장이 밝힌 '학칙' 관련 주장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왜 직권 상정거부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연대는 "이는 조례가 도 입법처의 법률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이러한 법률적 검토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입법처에 대한 월권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이며 더구나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의장으로서 도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경남도의회와 의장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와 관련해, 이들은 "교육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우리를 비롯하여 교육단체,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으나 도의회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10년 넘는 시간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경남도민들, 특히 학교 안에서 다치고 희생하고 포기하며 싸워온 학생과 교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또 다시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충격과 분노를 넘어 경남의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엄중하게 직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김지수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도의원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지 않고,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어낸 촛불민심을 기억해야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김지수 의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의 관계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의장 주최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라", "민주당 도의원들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조례안을 제출했던 경남도교육청은 김지수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직권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다. 그것과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경남도의원들의 '의원 발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김경영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원 발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 의석(전체 58명)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4명과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경남도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포기' 선언에 "분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