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희 제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정부 지침)으로 인한 차별 경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바로세우기운동연대는 정부 지침이 이용 아동을 차별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시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소득 기준 등으로 제한하는 정부 지침이 위헌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아동센터 단체들은 5일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아래 정부 지침) '이용아동 선정기준' 등이 이용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야기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정부 때 이용제한 없었는데 이명박정부 때 선정기준 만들어"
사단법인 마을과아이들,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한 지역아동센터바로세우기운동연대(아래 운동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 공부방'에서 출발한 민간 아동복지시설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법제화 돼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0여 곳에 2만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
애초 참여정부 때는 이용 대상이 지역사회아동 전체로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부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되면서, 이용 아동들이 낙인 효과로 인해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센터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구 대리인인 문희찬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개방된 아동시설로 규정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주대상아동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만든 정부 지침 때문에 이용 아동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전용시설로 만드는 낙인효과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있어 정부 지침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은 누구나 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 낙인효과 커져"
이 같은 지역아동센터 낙인효과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 이제 와서 지역아동센터 단체들이 연대하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다함께 돌봄' 정책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다함께돌봄센터' 1800개 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아동센터 단체들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이용대상 제한이 없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정해 낙인효과가 더 짙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민수 전국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 대표는 "참여정부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차별 없이 다녔는데, (취약계층 아동 비율을) 2011년 60%, 2018년 90%, 올해는 80%로 사냥몰이 하듯 어려운 아동을 집중시켜 실제 이용 아동 수가 줄고 있다"면서 "방과후돌봄은 (이용제한이 없어) 누구나 다니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동이 다닌다는 낙인을 찍어 더는 참을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