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 좀 묵고 가이소태안 자갈마당에서 해녀분들이 해산물을 손질하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콘미디어 이예진 대표
하지만 법은 이렇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영도해녀를 보호하지 못한다. 현재의 법은 영업허가증이 없는 영도해녀들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문객들은 그들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문화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다. 해산물을 팔지 못한 해녀들의 생계는 어려워졌다. 결국 부산 바다를 가꾸고 지켜온 해녀들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도 해녀는 2012년 21명 2016년 19명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콘미디어 이예진 대표에 따르면 부산관광공사가 현행법상 지자체가 영도해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18년 여름 문화기획사 청춘연구소가 기획한 자갈마당으로 가는 지도 배포 사업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다. 제대로 된 위생 시설조차 없다.
우리 젊은 세대는 영도 해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급속한 제도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방구석에서 '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라며 가치만 추구할게 아니라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 해녀를 홍보하고 생계를 돕기 위해 행동해야한다. SNS의 방대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영도해녀를 알린다면 해녀문화를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살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미디어 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의 사용자 중 약 70%가 2030세대이다. 2030세대가 자발적으로 해녀문화를 지역 문화콘텐츠로 활성화 시키려 노력한다면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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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는 아는데, 영도 해녀는 모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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