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속초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등록 2019.05.30 19:02수정 2019.05.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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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김철수 속초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30일 김철수 속초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김남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되나 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미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도 있어 보이나, 방송토론회 직후 상대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 점 등 여론조사 지지도로 비춰볼 때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 판결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송사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속초 #김철수 #속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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