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30일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경준
우선, 정일용 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원장은 2017년 모 대학병원 교수의 레지던트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대리 수술 문제, 2018년 성형외과 수술실 성희롱 녹취록 파문, 부산 정형외과 대리수술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런 사실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수술실 CCTV 설치'라는 것이다.
정일용 원장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에 91%가 찬성했다는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뒤, "대리 수술이나 수술실 성희롱·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의사나 의료진도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수술실 CCTV는 멀리서 광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수술실 전경만 보인다"며 "수술실에서 하는 모든 부작용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세라 기획이사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리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세라 이사는 "수술실 CCTV는 사실 수술실 감시용 카메라다, 의사들은 수술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하는데, 감시하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면 수술이 잘 되겠느냐"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이사는 이어 영상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문제 등을 제기한 뒤, "수술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사례는 전 세계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