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충남플랜트 노조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과 만남을 갖고,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에 플랜트 노조 참여를 요구했다.
충남플랜트건설 노조 제공
플랜트노조 관계자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로 치료를 받은 949명는 현장에서 일하던 플랜트 노동자들이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피해 당사자인 플랜트 노동자들의 조사참여를 그동안 거부해왔다"면서 "이제라도 고용노동부와 특별근로감독과 합동조사참여에 합의한 만큼, 사고원인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랜트노조의 조사참여로 특별근로감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한화토탈 내에서 일을 하는 플랜트 노동자들중 대표성을 가진 4명이 특별근로감독에 참여하기로 어제(29일) 합의했다"면서 "오늘(30일) 서산방재센터에서 플랜트 노조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일정과 역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서류 등을 통한 관리위주의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했다"며 "오늘 있을 관련 회의를 통해 역할 등이 정해지면 오늘 중으로 한화토탈 현장을 방문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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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한화토탈 특별근로감독에 노조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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