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찾았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SNS 갈무리
이번 조사에서 한화토탈은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가동하지 않은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화토탈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런 위반 사실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토탈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서 충남도는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대해 한화토탈의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다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