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에서 'TOC'로... 산업폐수 관리 지표 바뀐다

환경부, 29일부터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9.05.28 12:03수정 2019.05.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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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적용되던 유기물질 관리 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바뀐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은 지난 2013년에 TOC를 도입했기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측정지표를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폐수 방류수에 적용하던 지표를 전환하는 것이다.

COD는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이다.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해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 소모량으로 환원 계산한다. 하지만 COD는 산화율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TOC도 물 속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시료를 550도 이상의 고온으로 태우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유기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총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30일까지 TOC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2020년 12월31일까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또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는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정비했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주석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폐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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