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이틀 앞뒀던 2016년 4월 11일,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된 모습.
공동취재사진
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일반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법이 정한 일반 수당은 101만4000원이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이다. 앞서 말한 1136만9710원은 어떤 근거로 계산된 것일까?
법 위의 '규정' 때문이다. 국회의원수당법은 시행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한다.
규칙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장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한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규칙이 위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일반 수당을 675만1300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본 '법'이 명시한 수당과 달리 6배나 많다. 6배가 아니라 16배가 많더라도, 국회의원 수당을 지급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금액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입법활동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충분하다면 말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충분했다면 법과 규칙 대신 위임에 위임을 거친 규정을 통해 비밀리에, 국민들의 눈을 피해, '알아서 잘'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규정이 아니라 법과 규칙으로만 국회의원 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 왜 증액해야 하는지, 얼마나 증액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국회의원간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공개됐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바로 '국민 여론'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 수당의 증액 관련 논의가 공개됐을 때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거나 공감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으로 정한 이유가 국민의 반대 여론과 신뢰 저하 때문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다.
방법이 있다, 바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지금처럼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수당을 결정하는 방식 대신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면 된다.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국회의 영향력에서 독립한 기구,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논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진정으로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감추고 숨겨왔던 정보와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반론 |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 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이는 30년 전인 1989년도에 적용된 국회의원 수당의 금액이다. 이후 동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당을 공무원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재는 675만1300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을 101만 원 대비 67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견해는 시간적인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
*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 수당 항목, 금액,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을 발행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연도별 수당의 개인별 합산액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②
20대 국회의원의 연도별 수당 개인별 합산액
[인포그래픽] 국회의원, 얼마씩 받나?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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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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