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센터의 적극적인 수용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는 조사항목과 참여범위는 참여 최종 결정 이후, 실무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시민단체와 방재센터의 면담 이후 환경부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토탈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한다며, 합동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제공
서산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방재센터)와 면담을 갖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화학사고' 조사에 '민간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21일 오전 방재센터와의 면담에는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를 비롯해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면담에 참가한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이백윤 운영위원에 따르면 이날 가진 면담에서 노동·시민단체는 "사고 발생 후 서산시가 화학사고가 아니라는 환경부의 판단에 의해 서산시화학물질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한화토탈 사측이 화학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화학사고 여부 판단의 일차적 주체인 방재센터 환경부 담당자가 당시 어떻게 판단하고 전파했느냐"면서 "화학사고냐 아니냐는 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